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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트너식스 홍보 규칙

목적

파트너식스의 아이템을 홍보함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방해 함으로써 파트너식스와 광고주 그리고 아이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규칙#1

마케팅의 효과와 관계없이 광고주의 콘텐츠를 클릭하게 하고 동영상을 재생시키는 행위는 금합니다.
 
규칙#2

광고주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실행하여 연락처를 접수하게 함으로써 광고주의 광고비를 소진시키는 행위를 금합니다.

규칙#3

광고주의 콘텐츠 내용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을 금합니다.

규칙#4

광고주의 콘텐츠 내용과 상관없는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SNS에 홍보하는 것을 금합니다.

규칙#5

광고주의 콘텐츠 제목을 잘못 알게 하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조회하도록 하는 것을 금합니다.

규칙#6

클릭 수를 높일 목적으로 동일 I.P 또는 동일 디바이스에서 같은 홍보를 하는 것을 금합니다.

규칙#7

제3자와 공모하여 클릭 수를 올리는 행위를 금합니다.

규칙#8

광고주가 요구하는 입력 항목을 거짓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합니다.

규칙#9

광고주의 유료제품 또는 서비스를 무료체험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시켜 연락처를 받는 행위를 금합니다.

규칙#10

현금 또는 상품 또는 비금전적 혜택을 대가를 지급한다고 하면서 홍보하는 행위를 금합니다.

규칙#11

광고주의 콘텐츠를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거나 선정적, 자극적 문구와 이미지 사용을 금함니다.

규칙#12

광고주의 콘텐츠를 상관 없는 콘텐츠로 노출량을 극대화 한 후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합니다.

규칙#13

광고주의 내용과 상관없는 동영상, SNS 노출을 극대화 하고 홍보효과를 일으키지 않은 무의미한 클릭 설치 및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합니다.


규칙#14

기만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파트너식스의 다른 사용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.

규칙#15

음란, 도박, 폭력물 등의 유해 사이트 및 커뮤니티에 홍보하는 것을 금합니다.

규칙#16

상관없는 무차별적 댓글로 타 사용자들의 불쾌를 일으키는 행위를 금합니다.

규칙#17

파트너식스 및 광고주의 홈페이지, 블로그, 페이스북, 네이버 모두 등 매체 채널을 위조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합니다.

규칙#18

브랜드 가치 및 저작권 초상권을 위반하는 자료로 홍보하는 행위를 금합니다.

규칙#19

모든 매체에서 타인을 사칭하여 홍보하는 행위를 일체 금합니다.

[규칙 위반 처벌 안내]
1개월 이상 출금 정지 (정상적인 홍보활동 확인 후 정지해제)
영구적 정지는 위반 3회 이상 및 수법이 악의적인 경우는 영구 정지 및 탈퇴되며 민/형사상의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.